정의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축산물의 원료관리·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판매의 모든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7원칙 12절차
식품 HACCP
소규모 HACCP
- 적용대상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준비기간 : 1~3개월
- 선행기준 :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시설기준
- 지정신청시 서류
- 1 지정신청서
- 2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 중점관리 계획서
- 3 처리기한 : 40일
- 4 수수료 : 20만원 (유형별)
- 현장평가 : 1일
- 평가기준 및 방법 : 선행 15개, HACCP 5개 중 17개 이상 준수 시 적합
- 정기평가 : 사후 평가표에 의해 년 1회 정기평가 동일
일반 HACCP
- 적용대상 :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 준비기간 : 약 6개월~1년
- 선행기준 :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시설기준 및 선행관리기준서 평가항목을 포함한 시설
- 지정신청시 서류
- 1 지정신청서
- 2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 중점관리 계획서
- 3 처리기한 : 40일
- 4 수수료 : 20만원 (유형별)
- 현장평가 : 1~2일(일반적으로 1일)
- 평가기준 및 방법 : 선행 52개(85점이상/100점), HACCP 28개(170점이상/200점)
* 단체급식업소용 – 선행 78개 항목 - 정기평가 : 사후 평가표에 의해 년 1회 정기평가 동일
축산물 HACCP
소규모 HACCP
-
적용대상 :
- 축산물가공업소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
- 준비기간 : 1~3개월
- 선행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선행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
- 인증신청시 서류
- 1 인증신청서
-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3 처리기한 : 60일
- 4 수수료 : 면적 및 업종에 따라 상이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대:90만원/중:81만원/소:70만원
- 현장평가 : 1일
- 평가기준 및 방법 : 선행 15개, HACCP 5개 중 17개 이상 준수 시 적합
- 정기평가 : 사후 평가표에 의해 년 1회 정기평가 동일
일반 HACCP
- 적용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 등록한 곳
- 준비기간 : 약 6개월~1년
- 선행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선행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
- 지정신청시 서류
- 1 인증신청서
-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3 처리기한 : 60일
- 4 수수료 : 면적 및 업종에 따라 상이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대:90만원/중:81만원/소:70만원
- 현장평가 : 1~2일(일반적으로 1일)
- 평가기준 및 방법 : 업종에 따라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함
*식육가공업 : 선행 52개(85점이상/100점), HACCP 28개(170점이상/200점) - 정기평가 : 사후 평가표에 의해 년 1회 정기평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