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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다년간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